부동산 정책
2024년 청약제도 개편 정보
퓨라드
2024. 3. 25. 22:32
청약홈이 개편됨과 동시에 2024년 청약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되며, 만 14세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따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동시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해지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자 우대: 장기가입자를 우대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 소득기준이 조정됩니다.
- 부부간 중복청약 신청금지 완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이 청약 시 배제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마련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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