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로, 49층 한강뷰 아파트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진행 상황
- 위치: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 면적: 약 13만 9000㎡
- 계획: 최고 49층, 2,950세대 아파트 단지
- 토지등소유자: 약 1,510여명
- 노후도: 약 77% (노후 건축물 538개/전체 698개)
- 동의율: 70% 이상으로 2022년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
2. 주요 계획 내용
2032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철거 및 이주 단계는 2028~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기존 192%에서 최대 300%까지 완화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초과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함
- 한강변 특화단지: 자양4동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한강변 특화단지로 조성 계획
- 교통 접근성: 뚝섬유원지역 7호선과 건대입구역 2호선을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 위치


3. 기타(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 용적률 체계: 기준용적률은 192%, 허용용적률은 203%, 상한용적률은 245%,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소형주택 인센티브: 60㎡ 이하 소형주택을 확보할 경우,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은 각각 20%씩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공보행통로와 열린단지, 돌봄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채납: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초과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 동의율 완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2/3 (67%)에서 1/2 (50%)로 완화되어, 구역 내 반 이상 주민 동의율이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더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반응형
'분양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흑석뉴타운 재개발 현황(동작구 부동산) (0) | 2024.03.18 |
---|---|
용산 아세아 아파트 재개발 정보(용산구 부동산) (0) | 2024.03.15 |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분양 정보 (수원시 부동산) (0) | 2024.03.12 |
평촌 이편한세상 어반밸리 분양 정보(안양시 부동산) (0) | 2024.03.10 |
디에이치 방배 분양정보 (서초구 부동산) (0)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