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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정보

by 퓨라드 2024. 3. 14.


이번에는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로, 49층 한강뷰 아파트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진행 상황

  • 위치: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 면적: 약 13만 9000㎡
  • 계획: 최고 49층, 2,950세대 아파트 단지
  • 토지등소유자: 약 1,510여명
  • 노후도: 약 77% (노후 건축물 538개/전체 698개)
  • 동의율: 70% 이상으로 2022년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



2. 주요 계획 내용

2032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철거 및 이주 단계는 2028~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기존 192%에서 최대 300%까지 완화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초과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함
  • 한강변 특화단지: 자양4동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한강변 특화단지로 조성 계획
  • 교통 접근성: 뚝섬유원지역 7호선과 건대입구역 2호선을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 위치



3. 기타(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 용적률 체계: 기준용적률은 192%, 허용용적률은 203%, 상한용적률은 245%,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소형주택 인센티브: 60㎡ 이하 소형주택을 확보할 경우,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은 각각 20%씩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공보행통로와 열린단지, 돌봄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채납: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초과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 동의율 완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2/3 (67%)에서 1/2 (50%)로 완화되어, 구역 내 반 이상 주민 동의율이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더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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