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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새로운 동향

by 퓨라드 2024. 3. 13.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 가능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거주의무기간: 10년
  • 전매제한 해제: 10년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 환매 조건: 거주의무기간 중 입주금과 이자, 거주의무기간 후 시세차익의 70% 반환 조건 하에 공공 환매 가능



2.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투자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서울 내 공급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과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고덕강일3단지는 500가구 규모로, 추정 분양가는 3억 5천537만 원이며,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1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과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의 안정적인 측정과 관리, 정책자금 대출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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