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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by 퓨라드 2024. 2. 12.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확대가 예정되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특정 순자산 보유액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 은행 및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출생 후 2년 이내의 자녀(출생일 기준 '23.1.1일 이후 출생 및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 특례기간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적용
  • 우대금리
    •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적용(아이 1명당 0.2%p 인하, 최대 5년 연장)
    •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등 중복 가능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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