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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

by 퓨라드 2024. 4. 26.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1. 계도기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3. 신고 방법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4. 과태료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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