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컨드홈 정책 목적
인구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2. 핵심 내용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1주택자로 간주
3. 특례 대상 지역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
수도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 일부 포함
수도권과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제외
4. 세제 혜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로 간주되어 혜택 적용
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5, 정책 시행 배경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 해소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증가
6. 기대 효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방 건설사 지원 및 지역 경제 부양
7. 주의 사항
세컨드홈 특례는 생활인구 유입이 있을 때만 적용
특례지역에서 배제된 지역 의원들의 요구로 인해 국회 논의를 거치며 내용 변경 가능성 있음
8. 향후 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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