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

스트레스 DSR 적용

by 퓨라드 2024. 2. 29.



1.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줄임말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대출제한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과 달리, 대출금리에 미래의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완전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스트레스 DSR과 다른 대출제한 방식의 차이점

스트레스 DSR과 다른 대출제한 방식에는 LTV, DTI, DSR 등이 있습니다.

  • LTV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로,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출상환에 쓸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DSR은 DTI와 유사하지만, 대출자의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 스트레스 DSR은 DSR과 비교했을 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3. 스트레스 DSR의 목적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도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4. 스트레스 DSR 적용방식

스트레스 DSR은 대출 유형별로 다른 적용방식을 가집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가산금리의 적용 비율과 하한, 상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은 가산금리의 100%를 적용하고, 하한은 1.5%포인트, 상한은 3%포인트입니다.

  • 혼합형 대출은 대출만기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스트레스 DSR의 적용 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2024년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2025년 말에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6. 스트레스 DSR의 적용 예외

  • 2024년 2월 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의 경우
  • 2024년 2월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 (단, 전매된 경우는 제외)



7. 스트레스 DSR 최소화 방법

이번 스트레스 DSR의 적용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과 같이 완화된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적용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것 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DSR 적용 이전 수준의 대출액을 기대할 순 없겠습니다.



반응형